운전자보험 보상

  운전자보험 보상은 3대 보장이라고 해서 첫번째 자동차사고 벌금, 두 번째 변호사 선임비용, 세번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 합의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원래 운전자상해보험으로 불린 만큼 상해 보장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매우 효율이 좋은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내용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타박상 등의 경미한 부싱부터 중증 고도 상해까지 1급에서 14급으로 상해급수를 나누어 보상금을 주는 담보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다치는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도 보장합니다.(특약 가입 시)   많은 분들이 발을 삐거나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거나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하는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운전자보험 보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부터 일상 생활 일어나는 상해사고까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한도를 각 보험사별로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